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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35**5
2020-06-10 08:32
0
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시작하고 3일만에 예전에 면접본 곳에 취업이 합격 되어서 알바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습기간이라 임금의 90%만 받기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그만둔다고 하고 유니폼을 가져다 주고 4일이 지난 상태인데 3일동안 알바한 돈이 아직 안들어 오고 있는데 이럴때는 사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고 만약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0 15:13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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