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최저임금도 못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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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71**0
2020-06-06 12: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주 5일 수 목 금 토 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반 까지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135만원을 받아요
근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고려했을 때
최저도 못 받는것 같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최저도 못 받아도 되나요..?
주 5일 수 목 금 토 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반 까지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135만원을 받아요
근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고려했을 때
최저도 못 받는것 같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최저도 못 받아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4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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