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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yen4**2
2020-06-05 20:44
1
1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디야에서 작년 4월 30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을 오늘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퇴직금 계산법이 퇴직일인 5월15일기준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5일 날이 월급날이며
5월 30일; 350,500원
5월 4일; 694,500원
4월 3일; 847,300원
3월 5일; 902,100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거든요~
3월달에는 대타도 해서 월급이 좀 더 들어오긴 했으며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그것도 계산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15시간 넘게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51
퇴직금 계산을 문의하셨는데,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0.5.15. 이라면 2020.02.16 ~ 2020.05.15간 지급받으신 급여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기본급, 주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실제 지급받은 급여(세전 금액)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잰재닝
    2020-06-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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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평균내는거 맞아요 반넘게 덜들어왔는데 연락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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