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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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14**9
2020-06-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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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 가입했고, 평일 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7시간 근무, 최저시급 859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중간에 시간을 줄여야겠다 하셔서 근무시간이 단축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5월 근무 시간을 보면 4시간 1일, 5시간 4일, 6시간 1일, 7시간 11일로 총 10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간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알바몬 어플로 계산하는 데에는 정확한 임금 계산이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수습 없고, 4대 보험 공제액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7
구체적인 임금산출은 지원드리지 않으며,
4대보험 금액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본래의 근무시간보다 축소되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기본적으로 휴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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