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근로계약서 , 해고위기 , 최저시급 미달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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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84**7
2020-06-03 16:53
2
8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 터지기 전 근무시간 주 2회 오후 1시30분 부터 11시30분 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2시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고 최저시급도 못받았습니다 아무리 동전노래방 아르바이트여도 받아야하지않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였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무를 한 기간은 2019년 9월 29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일지는 노트에 수필로 작성하고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해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59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해고하려는날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치분)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통장입금내역 및 교통카드내역 등 증거자료는 충분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1484**7
    2020-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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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NV_24823**4
    2020-06-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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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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