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이 맞지않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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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2
2020-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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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8,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리프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당일에 쓰지고 했지만 담당자분이 내일쓰자 이렇게 넘기셔서 쓰지는 못했구요
첫날 출근해서 9시간(오전10시~저녁7시) 일했습니다.
퇴근은 정확히 19시10분쯤이엇구요~

근데 그다음날 오전출근전에 취업면접통보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못가게되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면접을 보러갔구용~
그곳에서 그대로 잘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보면 하루치이지만 9시간이면 시급에 곱하기9로 7만원이 넘는데 급여가 들어온것을 보니 겨우
6만8170원 들어왔더라구요~
이게 무슨경운가 아무리 하루일을 햇다지만 전화로도 이야기드렸고 문자로도 따로 총무에게 사정이야기했는데 알겟다하고는 급여가 이렇게되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저 급여는 시급을 7천원으로 잡아야 나오는 금액이던데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요
여기서 무슨 세금을 뗄게 있나 싶기도히구요~

재대로된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저게 맞는 급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33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약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8590원*8시간=68,72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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