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 시간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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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z**y
2020-06-02 23:21
0
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일 알바했었습니다. 일하는동안 너무 더워서 물을 자주 마셨고 한시간에 한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처음 몇번은 부메니져님에게 얘기하고 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직원에게 얘기하고 갔고 매장 손님이 많아 매번 얘기하고 가는게 민망하여 서둘러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이 매장 밖에 있고 손님들과 공용이라 손님들이 줄 서있으면 기본 5분정도씩 걸렸습니다. 알바 끝나기 30분 전 사장이 화장실 가는 저를 정색하며 쳐다보며 남들 일 하는거 안보이냐고 하면서 왜 저만 화장실을 그리 자주가냐며 그때서야 왜 허락도 안 받고 가냐고 화장실 가는게 무슨 죄인 취급 하며 지나다니든 직원들 앞에서 뭐라하여 모욕적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나서야 부메니져라는 분이 자기는 일하면서 저처럼 화장실 자주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왜 말도 안하고 가냐고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시간과 횟수 체크 했다고 하면서 그 시간은 있으면서 왜 제게 한번 주의를 안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갔으니 일한 시간에서 한시간 빼겠다고 했고 입금된 금액을 보니 진짜 빼고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36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한시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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