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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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20**5
2020-06-02 22:28
0
2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공기관(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면서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공공기관 근로자도 투잡 안되는건가해서요 ㅠㅠ

계약서 쓰고 근무하는 알바요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21
공공기관 근로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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