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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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20**5
2020-06-02 22: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공기관(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면서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공공기관 근로자도 투잡 안되는건가해서요 ㅠㅠ
계약서 쓰고 근무하는 알바요오!!!
여기서 근무하면서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공공기관 근로자도 투잡 안되는건가해서요 ㅠㅠ
계약서 쓰고 근무하는 알바요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21
공공기관 근로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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