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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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925**0
2020-06-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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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일을하는데요
전에알바하던 친구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햤구요
저도 그럴까봐 문의드려요
주6회5시간씩일하구요 최저시급이구요
18일날이 월급날이였다가 24일로바껴서 5.24일에 5월18일까지일한 금액은 받은상태구요
주휴수당을 안주시녀고 물어보니까 알바생한테는 주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주지않아서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급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45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2. 알방생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귀하는 1일 5시간씩 근로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시간은 5시간 입니다.

3. 미지급 시가에는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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