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벌이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heso
2020-06-01 14:13
0
12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을 7500을 주고 주휴수당도 안주구 근로계약서에
주 5일이라 쓰면서 주 6일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43
1.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부분 임금체불로 지급 및 처벌 가능)
2. 주6일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인데 본인이 나가서 일하신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일 근무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하여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