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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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2**7
2020-06-01 03:10
1
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일 하루8시간 일하고 그중 1시간이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10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dong0**1
    2020-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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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휴수당 안줄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15시간 안채우게 휴게시간 빼고 15시간 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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