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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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2**7
2020-06-01 0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일 하루8시간 일하고 그중 1시간이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10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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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즘 주휴수당 안줄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15시간 안채우게 휴게시간 빼고 15시간 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