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부당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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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111
2020-05-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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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수는 편의점이라 파트로 고용된 사람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는데 해당 사항 조항이 너무 불리해요.

1. 2시간 인수인계 근무하기 하루 전에 나가서 받았는데 급여쳐줄 수 없다고 함
1-1) 근로계약서에서는 인수인계받은 다음날부터 계약서를 썼는데 이 사항이 받을 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 달 한달만 계속 연장 연장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달마나 계약서를 날짜만 바꿔가며 계속 써야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안쓰면 그대로종료인 시스템인거죠.
2-1) 이런식으로 근무를 180일 이상 하다가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을 어떻게 180일 계산하나요?

3. "알바생은 근무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퇴직 일주일 전 통보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고용주는 경고 2회 시 혹은 업장에 피해를 주는 이유로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3-1) 보통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3-2) 알바생이 그냥 당일이라도 그만둬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4. 알바 계약서는 노동법 하위항목인지?

소질문 6개항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6:00
1.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계약일 이전에 근로하였다는 내용이 입증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문제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퇴직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알바계약서가 노동법 하위항목이라는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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