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부당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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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111
2020-05-28 15: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수는 편의점이라 파트로 고용된 사람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는데 해당 사항 조항이 너무 불리해요.
1. 2시간 인수인계 근무하기 하루 전에 나가서 받았는데 급여쳐줄 수 없다고 함
1-1) 근로계약서에서는 인수인계받은 다음날부터 계약서를 썼는데 이 사항이 받을 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 달 한달만 계속 연장 연장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달마나 계약서를 날짜만 바꿔가며 계속 써야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안쓰면 그대로종료인 시스템인거죠.
2-1) 이런식으로 근무를 180일 이상 하다가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을 어떻게 180일 계산하나요?
3. "알바생은 근무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퇴직 일주일 전 통보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고용주는 경고 2회 시 혹은 업장에 피해를 주는 이유로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3-1) 보통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3-2) 알바생이 그냥 당일이라도 그만둬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4. 알바 계약서는 노동법 하위항목인지?
소질문 6개항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는데 해당 사항 조항이 너무 불리해요.
1. 2시간 인수인계 근무하기 하루 전에 나가서 받았는데 급여쳐줄 수 없다고 함
1-1) 근로계약서에서는 인수인계받은 다음날부터 계약서를 썼는데 이 사항이 받을 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 달 한달만 계속 연장 연장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달마나 계약서를 날짜만 바꿔가며 계속 써야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안쓰면 그대로종료인 시스템인거죠.
2-1) 이런식으로 근무를 180일 이상 하다가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을 어떻게 180일 계산하나요?
3. "알바생은 근무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퇴직 일주일 전 통보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고용주는 경고 2회 시 혹은 업장에 피해를 주는 이유로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3-1) 보통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3-2) 알바생이 그냥 당일이라도 그만둬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4. 알바 계약서는 노동법 하위항목인지?
소질문 6개항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6:00
1.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계약일 이전에 근로하였다는 내용이 입증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문제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퇴직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알바계약서가 노동법 하위항목이라는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문제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퇴직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알바계약서가 노동법 하위항목이라는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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