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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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93**1
2020-05-28 14: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물어본것과 다른 답변이 달려서요.
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 둘 시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불이익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 둘 시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불이익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8
1.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과정에서의 의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관련되기에 해당 질의내용으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과정에서의 의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관련되기에 해당 질의내용으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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