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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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u
2020-05-28 01:22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가 현재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근무하고있고 여기서 4대보험을 떼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추가로 좀 더 벌려고 쓰리잡을하려고하는데

오후에 17시부터 02시까지 술집에서
그리고 주말야간에 편의점에서 20시부터 08시까지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술집,편의점도 둘다 4대보험을떼야된다고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한곳은 이미 4대보험을 떼고있고 추가로 2곳에서 일할곳도 4대보험을전부 들어야한다는데 꼭 다 들어야하는건가요? 3곳에서 4대보험을 전부다들면 세금을 너무많이 내는것같은데 어떻게 아낄수있는법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4:56
1. 4대보험의 중복납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겨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4대보험 납부가 중복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 절세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등을 활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중복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환급과 관련된 정보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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