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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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hk5**3
2020-05-28 00:37
0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교육비 미지급 문제로 사장님과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주 3일 교육을 하루에 3시간씩 듣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셔서 교육을 3일간 받았는데 약속한 주 3일이 끝난 날에도 작성을 미루며 다음주까지 지켜보고 쓰고 싶다는 말에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지만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제가 관두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선 교육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며 입장을 번복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카페 특성 상 교육할 당시에 손님 대응이나 음료제조 등 실제 업무를 했는데도 교육비를 모두 받지 못하나요?
(업무했던 시간에 대해서라도 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교육전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4:52
1.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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