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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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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dsd**6
2020-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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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생의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평일오전 알바로 주5일, 4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로 86.88시간으로 책정되오 시급을 곱해서 월급이 명시 되어있으나 실제 급여계산은 엑셀을 통해 평일근무일수근무시간세금공제의 단순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급여에서 5만원 가략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은 받지 못하고 단순히 수식으로 계산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임금구성]
1.통상시급-8600원 /주휴수당 포함 급- 8600원
2.기본급-860086.88h /주휴수당 포함금-계약서명시월급

이라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으면 주 20시간의 근무를 했지만 2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이에대해 매장관리자들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본사 연락 후 포괄임금제라 주휴수당의 개념이 딱히 없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월급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모두 `대기시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시급제로 매월 받는 급여는 이정도 금액이라는 것처럼 매니저의 설명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네요ㅠㅠ 물론 제가 계약서를 신중하게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임금제랑 주휴수당까지 꼬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싶네요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39
1. 근로계약서상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으로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서 사전에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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