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고하기
차단하기
fldks1**2
2020-05-14 23:46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을 들고 6개월이상 지났습니다
평균 주 25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주휴수당을 안받았는데 자발적퇴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안받은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45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받은 부분은 임금체불의 관한 문제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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