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277**5
2020-04-07 13:00
0
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바운드 상담 알바를 구했는데 현재 교육받고 근무중입니다. 근데 교육비 지급조건이 3주근무시 지급이었는데 이 경우 3주를 채우지 못해서 지급이 안되면 아무런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비라는게 애초에 조건을 걸고 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4-07 17:19
교육에 대한 내용 및 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만일, 교육이 직무수행을 위해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교육참석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3주 근무 조건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