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시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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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d**k
2020-03-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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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다녀와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했습니다.
상시근로5인이상 근무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이며
평일 식사시간제외하고 실근무시간 6.5시간
토요일 10.5시간 일요일 9시간 주5일근무로
주39시간 근무중입니다.평일2일 휴무입니다
이번달은 우선 13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이 세전 290만원일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3:39
월급/(월 소정근로시간+(월 연장근로시간*1.5)+(월 야간근로시간*1.5)+월 주휴수당) =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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