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휴무일 무단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cwal3**2
2020-03-26 01:40
0
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법정휴무일을 토요일로 해놨는데 갑자기 저번주 목요일날 아침 매니저님이 "오늘 법휴니깐 나오지마라"라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어? 저 법휴 토요일인데요" 했더니 제 스케쥴을 주말에 넣고싶다고 자기가 목요일로 바꿧다는군요 저는 그 당시 살짝 어이가없었지만 머라 할말이없어 그냥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먼저 법정휴무일을 바꾸고 저에게 통보했는데 이런경우도 보상같은거나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5:06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내용이기에 사전에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나는 합의(사전)가 있거나 근로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휴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을 변경하는 시간이나 근무일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위와같이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나 연장근무일을 사용자가 지정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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