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들어오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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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68**5
2020-03-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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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근무했구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고나서 확인해보니 1390000원이 들어와 있길래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나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런거 준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사랑 연락해보고 보내주신다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근무로 되어 있었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네요 .... 그리고 나서 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었고 그랬을때 이게 주휴수당이 잘 들어온건가요..?

계약서는 가져가시려기에 제가 사장님 앞에서 사진으로만찍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43
1. 주휴수당 계산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상담인력의 한계로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립니다. 1일 7시간 주5일 근무, 시급 9000원 기준이라면 금액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3개월 이내의 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즉시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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