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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dp**s
2020-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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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6시간씩 시급 9000원 받으며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 4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20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요건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또한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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