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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dp**s
2020-03-25 1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6시간씩 시급 9000원 받으며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 4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 4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20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요건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또한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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