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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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loveeu**u
2020-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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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51,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월~수 주 3일 근로인데 사장님이 나와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요일 상관없이 출근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연장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날도 있었는데 그냥 시급으로 월급을 주셨더라구요 원래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05 09:36
상시근로자 수는 총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맣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 맞고 월~수 3일만을 소정근로일 이었으면, 단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로불가하며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로시간)이기에 초과근로와는 관련이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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