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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9
2020-02-26 21:02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부터 매니저로(직원)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알바만하다가 직원은 처음해봐서요..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확실시해야할 사항들이 있나요??
나중애 딴말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급여부분이나 휴무,휴게 이런부분이랑 이 외에도 제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따져봐야할 사항같은부분이 있다면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0:58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셔서 거기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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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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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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