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질문이요 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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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62**6
2020-02-26 20:06
1
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17년 6월 16일 부터 알바를 했고 이제 관둡니다.
근데 퇴직금 조건이 1년이상 주15시간이상(약 월60시간이상) 이더라구요.
총 32개월 반 정도 일했는데 제가 월 마다 들쑥날쑥해서 어떤 달은 60시간이 안되고 어떤 달은 60시간이 넘고 그래요. 60시간 넘는 달은 14개월이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뜨는 퇴직금 계산기도 못쓰겠고 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매달 16일이 월급날이라 이전 달 16일~그 다음달 15일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요
최근 받은 월급들을 나열해드린다면
02.16~02.29 16일 일급 43,000원
((예정대로라면 29일까진데 코로나 때문에 16일 당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휴업함)
01.16~02.15 502,600원 @
12.16~01.15 638,000원 @
11.16~12.15 492,650원
10.16~11.15 325,650원
09.16~10.15 342,350원
08.16~09.15 801,400원 @
07.16~08.15 309,000원
06.16~07.15 460,000원

이렇게 최근 받은 월급 입니다. @표시가 월 60시간 넘었다는 표시에요!!
이렇게 치면 02.16일 일급도 퇴직금 계산에 쳐야하나요??
(코로나 현황 보고 02.29일도 할 수도 있음!)
그리고 최근 3달 평균이라는게 60시간 이상 넘은 @표시된 최근3달의 평균인가요? 아님 상관없이 그냥 최근3달 평균인가요???
노무사님 ㅜㅜㅜㅜ 어디에도 다 질문 올렸는데 명확한 답을 못받아서 그런데
확실하게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0:48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하기로 애초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요?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462**6
    2020-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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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달60시간을 넘어야하나요?? 근데 항상 적힌시간보다 더 많이했는데도 그런가요?? 적힌시간만큼만 한적보다 조금씩 더 많이한게 더 많고 그렇게 60시간넘은달이 14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한것은 사장님께서 이 날 좀 나와달라. 아니면 바쁘니까 몇시간 더 해달라. 아님 연휴나 휴일이니까 나와달라. 이렇게해서 서로 합의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 60시간 이상이여야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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