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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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56**5
2020-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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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평일 월화수목금 오후5-9시타임으로 일을시작했는데
주말도 일하게되면서 평일하루중에 하루빼주시고 월화수목토일 일하거나 일하는날짜나 매주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다합해도40시간미만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만 일하면 요일상관없이
매주 일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계산하면될까요?
12월을 예로들면 1째주는 32시간 2째주는 31시간 3째주는 25시간 4째주는 26시간이런식으로 매주일한시간이달라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19
주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보통 일정하나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총근로시간/40*8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시간의 최대시간은 주8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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