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하]사업장 문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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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hon**4
2020-02-26 10: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1. 18:00~23:00 근무시 22:00~23:00에는 야간 근로수당으로 1.5배 아닌가요?
2. 18:00~23:00 중 23:00~23:30 까지 석식 시간이라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미 가입시 급여에서 3.3%만 떼이면 되는 건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1. 18:00~23:00 근무시 22:00~23:00에는 야간 근로수당으로 1.5배 아닌가요?
2. 18:00~23:00 중 23:00~23:30 까지 석식 시간이라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미 가입시 급여에서 3.3%만 떼이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43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등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는 사장의 의무입니다.
3-1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등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등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는 사장의 의무입니다.
3-1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등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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