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주휴수당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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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27**5
2020-02-2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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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직을 하고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이번에 더좋은 곳으로 미용실로 가려고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퇴사을 하려하는데 주변에서 하두 퇴직금이니 이런소리을하길래 알아보고 원장님께달라햇습니다 그랫더니 원장님께서 애초에 그런거없기로하고 들어온것니아니냐며 말씀을 하시길래 .. 그냥 뒤돌아 섯는데 가만생각해보니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랫구나 라고생각하고(입사할적) 그러고 이제는 알거다알 나이라 달라고 요구을해도 될까요? 저는 제권리을 찾고싶습니다. 저는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주5일을 근무하고 하루에10간정도 근무을합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수잇을까요..? 그냥 너무 어린저에게 너무모질게대하는거같아 너무 화도나네요.. 저는 올해 3년차 근무을햇습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근로계약서 도 작성하지않앗구요 그리고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시지않앗습니다.. 제가 받을수잇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3년일을햇고 하루10간식 주5일 근무하엿고 월급은 200만원이엿고 식비는따로 20만원 주셧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장님한테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 설명을 들음바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5주인경우엔 한주는 4주는 주 5일근무을햇고 5주째엔 주6일을 근무을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35
밑의 글에 써 놨으므로 그곳을 참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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