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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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m0**7
2020-02-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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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달알바이고 시급 11000원인 배달알바 공고보고 시작했는데
주1~2일 쉬고 5~6일 18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 약 39시간~42시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처음에 구두로 11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위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시급제와 월급제는 달라서 시급제는 받을수있는데 월급제라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시급으로 정산해서 월로받는게 그게그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30
근로계약서까지 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인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 일반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문제되는데, 배달의 민족 등이 아니라 가게에 소속된 배달알바라면 근로자입니다.

시급 11,000원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미포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 12,8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이라 하더라도 시급 1,800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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