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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sj
2020-02-25 00:37
0
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회 7시간 근무를하고 주2회근무라 4대보험 의무가아니라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만 들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는데 주급이 처음이라 계산이어렵네요
주급으로 받을때마다 세금3.3%도 떼이고 고용보험도 떼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31
세금(주민세와 소득세), 고용보험은 급여에 비례하여 공제되기 때문에 주급으로 받을 때도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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