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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뇽
2020-02-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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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2월 29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오늘부터 일을 나가지 않기로 되었는데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2월24일~2월29일 주휴수당은 못받는 것인데, 코로나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한다면 2월24일~2월29일 일한 수당도 못받고 2월17일~2월21일 주휴수당도 못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49
정부의 격리조치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휴업하게 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종료를 앞당긴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되어
근로기간이 아니어서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4일부터 29일까지의 처리를
휴업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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