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수당 & 특근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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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nae4**5
2020-02-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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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주5일 하루 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주일동안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씩 일을 더 해서 14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제 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제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휴일근로시 8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에는 2배의 시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0:53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통상근로자이신지 단시간근로자이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분께서 통상근무자이신 경우(다른분들도 다 하루 5시간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점장님 말씀대로 연장시간의 100%만 받으시면 되지만,, 질문자분께서 단시간근로자이신 경우(다른분들은 5시간보다 더 일하시는데 질문자분을 포함한 일부 직원만 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을 50% 가산해서 총 150%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요일에 8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에는 200%의 시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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