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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긐
2020-0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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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를통해지난주2틀근무후사정상근무가힘들어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쓰지않았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채용시
급여일은주급으로금요일에지급된다고했습니다.
계좌번호를드리고.급여를기다리고있는데. 아직 입금이되지않았습니다.
제가2.틀일한급여를받을수있을지.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7:45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근로한 대가는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녹취, 문자 등을 통해 근로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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