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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23 16:48
0
4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필수인가요? 사장재량인가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하면 신고할수있나요?

퇴직금산정은 사장이 혼자하고 통보할수도있나요? 제대로 안줄것같아서요
상의없이 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26
퇴직금 정산은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통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그 방식을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상여금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되지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지급조건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단순 경영성과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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