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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23 16: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필수인가요? 사장재량인가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하면 신고할수있나요?
퇴직금산정은 사장이 혼자하고 통보할수도있나요? 제대로 안줄것같아서요
상의없이 해도 되는부분인가요?
퇴직금산정은 사장이 혼자하고 통보할수도있나요? 제대로 안줄것같아서요
상의없이 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8 09:26
퇴직금 정산은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통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그 방식을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상여금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되지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지급조건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단순 경영성과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 그 방식을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상여금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되지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지급조건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단순 경영성과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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