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아닐때 사업주마음대로 불러서 일시키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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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나나
2020-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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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질문내용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지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적게 되었습니다.

대형 학원 데스크 알바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고, 면접에서도 공고에 공시한대로 근무를 하기로 하여 지금 일주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직원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직원은 3교대근무여서 제가 거부하였고, 원래 공고와 면접당시 처럼 고정근무를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고정근무(5시간) 하는 대신에 학원업무가 바쁠때는 1~2시간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한달에 한 두번 제 파트가 아닌 시간에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하면 페이만 입금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교대를 안하면 계속 오해가 쌓여서 누명도 씌우게 되고 욕도 먹고 일못한다고 판단하여 잘릴 수 있다고 직원으로 유도하려고 겁주시는 직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해야 맞는 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5:36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실제로 했다면, 그 시간에 관한 시급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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