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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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6
2020-01-23 10:30
1
5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편의점에서 2019년 10월8일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주휴수당을 주는 매장이 거의없어서
일단 일을하고 나중에 신고를해서 받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하다보니 여기 점주명의가 바지사장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관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점장이 대표라고 부르는사람이 관리자같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연락해본적도 없습니다)
근무를 그만두게되었을 때 임금체불진정을 넣으려고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할지 ,,, 받아 낼수는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4대보험가입도 안되어있고 급여는 3번받았는데 2번은 여자이름으로들어오고 1번은 남자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57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니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요구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30428**8
    2020-0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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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도 안들고 근로계약서도 안쓰면 그점주 벌금 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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