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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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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te
2020-01-22 09: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탄역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도 70프로에 해장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도 70프로에 해장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1:20
탄력적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2주이내 또는 3월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특정주에 70%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특정일에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특정주에 70%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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