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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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95**9
2019-12-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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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10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쭉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10월10일부터 일을 시작해, 평일 주 5일 하루 5시간씩 시급9500원 18:00~23:00시 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10월달 계산을 해보니



(평일 16일+주휴일 2일) (9500원) (5시간) = 855,000원 입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865,000원을 월급으로 주셔서 주휴수당 챙겨주시고 +@해주셨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달은 지각 총 3시간했고, 결석없이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에서 1만원으로 계산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21일+주휴일5일) (10000원) (5시간) - (3시간10000원) = 1,270,000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1,02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을 안해주셨더라구요..



전화로 여쭤보니 우리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일찍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5시간씩 전부 일한것으로 계산을 해준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가게마감을 일찍 한다는 이유로 시급이 미지급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사이도 좋았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사이가 좋은데 돈돈거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받아야 하는 제 임금을 받고 싶은데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 더하자면, 보통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이 번거로워서 시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그런부분은 따로 말씀이 없으셨고, 알바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시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10월에 올라온 알바공고는 캡쳐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시급100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지 않은것이 안타깝네요

내일 사장님과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58
11월달은 지각 총 3시간했고, 결석없이 근무 했다면 결국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은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은 1만원 조금 넘구요,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될 수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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