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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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ㅁㅏ
2019-1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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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일하게 된 편의점에서 폐기에 대한 말이 딱히 없으셔서
전에 있던 편의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개 먹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CCTV를 보지는 못하지만 잘 찍혀있을 거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을 경우
점장님 측에서 폐기 횡령으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맞고소?를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라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주휴수당 받기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요?
어차피 처리하시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폐기 횡령죄라는게 억지 보복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거나 요새는 폐기를 안 먹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월급을 안 받아봐서 미지급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한데ㅋㅋ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해놓으려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42
폐기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주 허가 없이 취식한 경우 횡령으로 인한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식량이 경미하고, 폐기품목일 경우 처벌이 경미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 상 절도 또는 횡령죄의 성립은 가능하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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