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급여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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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2**1
2019-11-05 10: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일하고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연락드린상태, 전화는 빨리나와라 했지만 응급실 갈정도라 못가겠다 문자를 드렸고 답장이 없으셔서 이대로 짤렸구나 했는데
2일치 13시간 10만 8천 550월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5만원만 띡 넣어서 전화를 하니 나는 다못주겠다 하루치만 주겠다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물론 작성하지 않았고요 급여를 계속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일치 13시간 10만 8천 550월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5만원만 띡 넣어서 전화를 하니 나는 다못주겠다 하루치만 주겠다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물론 작성하지 않았고요 급여를 계속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1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부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박현지님의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우선 전화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현지님의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우선 전화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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