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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blac**y
2019-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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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전 9월말에 프랜차이즈 ㅁ가게에 단기간근로계약을했습니다.생각보다 월급이너무적어서 11월2일에 사장님께 제출한 보건증만료기간인 11월6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이야기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별다른 사본은 받지못했고 제가 사본요청을하자 사본은없고 사진찍어가라고하셔서 사진만찍어갔습니다.
2. 이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있고 일주일도안되는 시간 전에 통보는데 별다른 법적분쟁이 있을까요?
3. 이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x 라는 사장님의 글귀가있고, 저는 주5일로 계약했으나 사장님께서 일정을짤때 늘 제 근로시간은 주4일이었습니다.(별다른얘기없었음) 이러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4. 야간근무 항상 한시간하구요, 추가로 가끔 30분내지 1시간 일찍출근하라하고 더 근무하기도하는데 추가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문의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본인이 수기로 출퇴근작성함.)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37
1.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30일 전 퇴사통보를 안 한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최초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자료도 이를 입증할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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