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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blac**y
2019-11-04 15: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전 9월말에 프랜차이즈 ㅁ가게에 단기간근로계약을했습니다.생각보다 월급이너무적어서 11월2일에 사장님께 제출한 보건증만료기간인 11월6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이야기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별다른 사본은 받지못했고 제가 사본요청을하자 사본은없고 사진찍어가라고하셔서 사진만찍어갔습니다.
2. 이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있고 일주일도안되는 시간 전에 통보는데 별다른 법적분쟁이 있을까요?
3. 이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x 라는 사장님의 글귀가있고, 저는 주5일로 계약했으나 사장님께서 일정을짤때 늘 제 근로시간은 주4일이었습니다.(별다른얘기없었음) 이러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4. 야간근무 항상 한시간하구요, 추가로 가끔 30분내지 1시간 일찍출근하라하고 더 근무하기도하는데 추가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문의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본인이 수기로 출퇴근작성함.)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전 9월말에 프랜차이즈 ㅁ가게에 단기간근로계약을했습니다.생각보다 월급이너무적어서 11월2일에 사장님께 제출한 보건증만료기간인 11월6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이야기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별다른 사본은 받지못했고 제가 사본요청을하자 사본은없고 사진찍어가라고하셔서 사진만찍어갔습니다.
2. 이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있고 일주일도안되는 시간 전에 통보는데 별다른 법적분쟁이 있을까요?
3. 이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x 라는 사장님의 글귀가있고, 저는 주5일로 계약했으나 사장님께서 일정을짤때 늘 제 근로시간은 주4일이었습니다.(별다른얘기없었음) 이러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4. 야간근무 항상 한시간하구요, 추가로 가끔 30분내지 1시간 일찍출근하라하고 더 근무하기도하는데 추가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문의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본인이 수기로 출퇴근작성함.)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37
1.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30일 전 퇴사통보를 안 한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최초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자료도 이를 입증할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30일 전 퇴사통보를 안 한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최초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자료도 이를 입증할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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