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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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rudsl**7
2019-11-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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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파트 수영강사입니다.

2017.05.05부터 토요일 4시간근무 (25,000원x4시간)으로 시작하였고

2017.11.20부터 평일 근무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금 4시간 시급 20,000원 토요일 25,000원 4시간으로 시작하였고 (주6 근무,토요일 식사제공)
수업이다 보니 강습생이 없으면 그시간의 수업료는 없습니다.
평일은 2시간 수업 1시간 휴무 2시간 수업/ 토요일 3시간수업 점심시간 및 휴식 1시간 30분, 1시간 수업이지만 시간당 돈을 받는 강사라 유급휴식은 없습니다.

2018.07월에는 시급이 2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7월~8월까지 방학특강으로 하루 3시간 추가근무가 포함되었습니다 (20회)
2018.08월부터는 평일 5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같은 스케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08월부터는 시급이 2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11.30 자로 퇴사예정으로 퇴직금과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합니다.

우선 처음 일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고 세금 3.3% 빼지않고 시급에 따른 수업시간에 맞춰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때 3.3%세금을 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방학특강때 재등록성과금, 처음 5시간 근무하고 2달간만 식대 1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그외에 수당은 없습니다.

수강생에 따른 인센티브같은 것은 없습니다.

수강생이 없을 때는 수업시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드는거라 일정한 급여가 아니였습니다.

게다가 주5일째는 휴무라서 주휴수당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예를 들면 2019년 11월같은 경우는 11/1이 금요일이라 29일은 5번째 수업이 되므로 29,30일 휴무)

대표가 계산하는 법도 모를것이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계산을 한 금액을 보여주는 편이 더 좋을거 같아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혹 기존에 3.3%세금을 내지않았던것을 한번에 낼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21
수영강사로 근무하셨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이 발생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다른 사정 등을 알아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서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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