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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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04**3
2019-09-23 23:09
1
13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인데요. 월~일 매일 출근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일손이 덜 필요하니 나오지 않을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제가 내일 일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위반과 관련해서 구제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17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h04**3
    2019-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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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거죠??ㅠ 계약서에는 해당일 근무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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