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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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59**1
2019-09-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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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식점홀이구 실질적 근무는주5일에 급여200만원 10시반 시작 퇴근9시반이고 브레이크타임 3시부터 4시반까지(바쁘면 단축)입니다근로계약서상은 하루8시간근무 3시간 휴계시간이고 주말휴게1시간으로 작성되있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40시간미달이라 휴일이없어 2일치를 공제한다합니다 일욜 아퍼서 반만 근무하였더니 급여는 1일반치를 뺀다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11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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