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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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26**6
2019-09-23 18:15
0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1일 하루 일요일만 18시간 편의점 근무하여 시급8350x18=150,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08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1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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