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현금으로 줬다고 거짓말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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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344**8
2019-09-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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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7월 8월 월급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 도중 8월에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 둔 상태이고, 조사도 받았는데 사업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6월 한 달 일한 월급을 7월 말에 주는 개념이었는데
6월 7월 8월 월급이 전부 밀린 상태여서 급한 마음에 매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업주는 매장 내에서 월급을 가불해줬다, 현금으로 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주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월급을 받았었는데 4월 월급은 5월 30일에, 5월 월급은 6월 30일에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월급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또 7월에 자기도 월급이 안 들어와서 6월 월급을 못준다, 자기도 알아본다는 카톡연락을 한 것도 있습니다.

월에 1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억울해서 남깁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23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기존에 통장으로 이체하던 내역이 있으므로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임금지급방식이었으므로 특별히 현금으로 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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