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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44**7
2019-09-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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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처음일 했을때 수습기간이라고 2일분의 돈을 받지못했고 금토일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었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시간을 자꾸 바꿔요 그리고 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휴일 근무가 금토인 일한다고 하면 월화수목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휴일근무때 대타나 동의시 일하게 된다면 가산임금 못 받나요?? 그리고 8월달에 사장님이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서 8월동안 1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하, 동의시 8시간 이하 일할수 있다고 방금 알았는데 알고보니깐 제가 8월달에 하루 9시간 이상 한 날도 있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제 4시간 이상 일하고 잠깐 폰을했는데 사장님이 전화오셔서 왜 폰하냐고 혼냈는데 원래 4시간 이상 하면 30분 휴식인게 정상아닌가요?? 휴식시간 못받으면 신고 가능하죠??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시간 이외에 일하면 시급50%의 가산수당을 받는다고 했는데 동의시에는 못 받나요?? 급여는 월급인데 일하는 시간이 사장님이 계속 바꿔서 다 달라요 동의 없이 시간을 바꾸고 통지해주셔서 너무 화나요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55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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