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소득세,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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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17**9
2019-09-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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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간은 금요일 오후7시~1시, 토,일요일 오후6~1시 주에 20시간 근무를 하지만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만둔 전 알바가 신고를 해서 세금감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 소득세를 사장님이 내야하니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까지 못 받았던 주휴 수당은 주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다 내야 하나요?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간 값도 알바에게 계산하라하고 범인이 잡히면 돈을 다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51
1.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잇습니다.

2,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내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임금에서 손님 음식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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