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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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9**9
2019-09-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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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지 딱 1년째인데요
월급은 항상 현금으로 주시고 만원단위만 주시고 천원단위는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없구요
초반엔 왜 현금으로 주시나했는데 인제 생각해보니 최저시급 안주는거 나중에 신고당하면 할말없게 할려고 그러시는거같더라구요 자기 카드에 돈이없다니 하시면서 .
담배재고 비는것도 저희 월급에서 까시구요
1년째라 퇴직금 줘야되니까 저번에 저한테 계속 알바 할거냐고
원래 퇴직금 줘야되는데 그만두라고 할수도없고..
하시면서 꼼수 부려서 1년 안다닌것처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1년째 천원단위도 못받고 그거 다 합치면 돈도 많이 될테고
최저시급은 4대보험 들면 돈을 뭐 내야되서 우리도 남는 돈이없니 하시면서 9프로를 떼신다고 하셨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증거도없고 해서
나중에 현금월급받은걸 사진 찍어놔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만두게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5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하투하투
    2019-09-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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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증거남겨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지금까지 받은 월급 천원 단위 받지 않아서 합하면 ~~~얼마인데 언제주시나요? 하면 분명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어떻게든 카톡으로 주지않았다는걸 명시하는 톡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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