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급여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섬뜩님
2019-09-21 09:07
1
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3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7월25일입사하였고 8월2일까지 일한건 주급으로 급여를받았습니다 8월5일~8월8일까지 4일근무 9월20일급여날 아웃소싱에서 급여를 입금안시켜주내요 전화를해도 음성으로돌려버리고 문자.카톡을 보내도 연락두절이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4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zl425
    2019-09-22 14: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각 하루를일하여도주긴줘야함 신고각 노동부아씨랑 손잡고가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